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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VERNANCE / STATUTES

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 정관

2026년 9월 30일 시행

제공된 정관 공개본의 한국어 원문입니다. 상세 주소는 비공개입니다.

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 정관

(International Society for Information,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t Technology)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단체의 명칭은 “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”(영문명칭: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ormation,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t Technology: 약칭 ISICIT, 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학회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,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연구자, 전문가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및 관련 단체 간의 학술·기술 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고,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, 국제적인 학술·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및 지능기술의 발전, 산학연 협력,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주사무소)

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. [상세 주소 비공개]

제2장 사업

제4조(사업)

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국내외 정보통신기술,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 교류사업

정보통신 및 지능기술 분야의 국제 학술대회, 포럼, 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행사 개최

인공지능, 지능정보통신, 디지털전환 및 미래기술 관련 조사·연구

국내외 연구자 간 공동연구 및 국제 공동프로젝트의 발굴·기획·수행

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학술·연구 및 기술협력

청년 연구자 및 전문인력의 학술·연구활동 지원

정보통신기술 정책, 표준, 산업동향 및 미래기술에 관한 조사·연구

학술자료, 연구보고서 및 관련 간행물의 발간·보급

연구성과 및 정보통신·지능기술 관련 지식의 공유·확산

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영리 사업

제5조(비영리 원칙)

① 학회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.

② 학회의 수입 및 잉여금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
③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입은 학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.

제3장 회원

제6조(회원)

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술·연구·기술교류 및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가입)

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탈퇴 및 자격상실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제4장 임원

제10조(임원의 구성)

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회장 1명

부회장 1명

이사 3명

감사 1명

제11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
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회장의 직무)
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회장은 학회의 재산과 업무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·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부회장의 직무)
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
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이사의 직무)
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

1.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① 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

②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

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장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

④ 필요한 경우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업무

2.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
제5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6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2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.
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회장이 소집한다.
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정관의 제정 및 변경

임원의 선임 및 해임

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
재산의 중요한 처분에 관한 사항

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9조(총회의 의결)

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2.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0조(이사회)
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2.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3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②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

③ 회원 가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④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그 밖에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4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21조(재산의 독립관리)

① 학회의 재산은 회원 또는 임원 개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학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하여 소유·관리한다.

② 학회의 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.

③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재산에 대하여 개인적인 지분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제22조(재원)

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창립출연금 및 임원의 출연금

회원의 회비

후원금 및 기부금

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

그 밖의 수입

제23조(회비)

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다만 창립 당시에는 별도의 정기회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4조(회계연도)

1.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최초 회계연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(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)

1.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26조(정관의 변경)
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7조(해산)

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8조(잔여재산의 처리)

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,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목적의 기관에 귀속한다.

제29조(세칙)

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정관은 2026년 9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대 임원)

학회의 초대 임원은 2026년 9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3조(최초 회계연도)

학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.

2026년 9월 30일

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